집 임차료가 밀려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한 뒤 거주지에 잇달아 방화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아파트를 나가게 된 피고인이 상실감과 우울감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를 거듭 시도한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1월4일 오후 11시5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시흥시 아파트 안방에서 책과 종이 등에 불을 붙였으나 화재경보가 울려 경비원이 진화에 나서 실패하자, 약 20분 뒤 복도로 나와 전단 등에 불을 붙여 재차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인 5일 오전 7시45분쯤 아파트 복도에서 신문지에 불을 붙였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경비원이 이를 목격해 불을 끄면서 큰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A씨는 1년 넘게 주거지 임차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하고 집에 난방이 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은 약 6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자칫 큰 인명사고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고,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