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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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1 때 성폭행 당해 출산” 고백한 아내에 “사기 결혼” 주장한 남편...혼인 취소될까

게티이미지뱅크

 

고등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를 입은 아내가 임신 및 출산을 한 사실을 결혼 후 알게 된 남편이 ‘사기 결혼’을 이유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연이 공개됐다.

 

최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7세에 아는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 출산 직후 성폭행 가해자인 아이 아버지와 연락이 끊기자 도저히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아이를 입양기관에 보내 현재 아이와의 연락이 끊긴 상태다.

 

이후 10년이 지나 현재의 남편 B씨와 결혼한 A씨는 “부부가 된 이상 서로에게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의 아픔을 남편에게 털어놨다”며 남편 B씨가 처음 깜짝 놀란던 것과 달리 A씨를 위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A씨를 대하는 태도가 차가워졌고, A씨를 멀리하게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당했던 아픔을 얘기하며 나를 문란한 여자로 매도했다”며 “심지어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아예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결국 B씨는 아내 A씨를 상대로 사기로 인한 혼인, 즉 ‘상대방으로부터 위법한 수단으로 기망을 당했고, 착오에 빠져서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들어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안미현 변호사는 “A씨의 과거 경험이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부분도 있다”며 “이 부분은 법률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앞서 지난 2016년 판례에 따르면 대법원은 A씨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 시절 범죄 피해로 아이를 출산, 아이를 입양 보낸 뒤 교류가 단절된 경우 반드시 고지를 해야 하는 부분도 아니고, 기망을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봤기 때문에 결혼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없는 사생활의 영역으로 간주했다.

 

해당 판례에서 대법원은 “당사자가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 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며,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회 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