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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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쓰고도 결혼식 한달 만에 또 아내 폭행한 30대…1심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재판부 "피해자 공포 느껴 결혼 유지 어렵다고 단념"

 

결혼식을 올린 지 한 달 만에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임효량 판사)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부산 사하구 소재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아내 B씨를 때려 턱관절 등에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A씨의 폭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과거에도 술을 마시고 B씨를 폭행한 뒤 다시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지만, 또다시 범행에 이른 것이다.

 

A씨는 지난 2월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술을 마시고 B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명령이 내려지면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는 것과 더불어 전화 등의 간접적인 접근도 불허된다.

 

A씨는 이전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여러 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녹화한 영상에서 피고인이 내뱉은 욕설 등의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큰 공포를 느껴 더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단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