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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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외활동 착용 불가’ 컴뱃셔츠 입고 민가서 흡연…“군 품위 유지하라고 교육받았다” 볼멘소리

수원역 인근 맥줏집 골목서 흡연하는 병사 사진 포착
“부대 내서 훈련·작전 중에만 입을 수 있는데… 황당”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캡처

 

대도시 술집에서 훈련과 작전 중에만 입을 수 있는 ‘컴뱃셔츠’를 입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병사의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수원역 인근 맥줏집 골목’이라며 컴뱃셔츠 차림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병사 사진을 공개됐다.

 

제보자는 “현재 시각 저녁 9시06분인데 부대 안에서만 입을 수 있는 컴뱃셔츠를 입고 수원역 인근 맥줏집 골목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봤다”며 “뭐하시는 분이길래 이 시각에 민가에 계시는 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컴뱃셔츠는 방탄복 착용의 편의를 위해 도입됐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건조성과 통풍성이 우수해 방탄복 안에 입고 전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육군본부는 2020년부터 모든 병사에게 컴뱃셔츠를 지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렸다.

 

지침을 보면 ▲작전 및 훈련을 제외한 각종 영외활동(휴가, 외출·외박, 출장, 출근·퇴근 등), 면회 시에는 착용 불가 ▲단 대민 지원과 영외부대 주변작업 등 영외 부대활동 간 필요 시 주둔지 단위 부대장 통제하 착용 가능 ▲영내 부대활동 시 전투복 하의 위에 전투복 상의 대신 착용 가능하나 타 복장과 혼용 착용 불가 등이다.

 

원칙적으로 컴뱃셔츠는 특수군복이기에 작전 및 훈련 시에만 착용할 수 있지만 행사 등 부대장 판단에 따라 영외활동 때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의 사진처럼 민가나 술집 등에서 컴뱃셔츠를 입은 채 활동하는 건 위반이다.

 

해당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이걸 진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네’, ‘멋있다고 생각해서 입고 나온 거냐’, ‘아마 ROTC 일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저녁에 단체로 군품위 유지하라고 교육 받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승구 온라인 뉴스 기자 lee_ow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