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인 교사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된 가운데 교원 단체가 “교권 추락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교육청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홍성 중학교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가해 학생 처분·교육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피해 교사 보호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는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교사 뒤에 누운 채 스마트폰을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올라왔다. 12초 분량의 영상에는 다른 학생들이 이 모습을 보며 웃고 떠드는 가운데 교사는 학생을 무시한 채 수업을 계속 진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이 올라온 틱톡 계정에는 한 남학생이 수업시간에 상의를 벗은 채 여성 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올라와 있었다. 해당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며 논란이 되자 학교 측은 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충남교육청은 해당 영상이 촬영된 경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총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교사의 모습을 촬영했다면 수업방해와 교권 침해는 물론이고 나아가 초상권 침해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런 영상을 아무런 여과 없이 SNS에 게재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 정보 유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상에서처럼 학생이 수업 중에 문제행동을 해도 교사가 이를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문제 학생을 큰 소리로 타이르거나 꾸짖으면 오히려 정서 학대로 민원 소송의 대상이 되고, 뒤로 나가 서 있게 하거나 교실에서 분리하는 것도 인권 침해와 학대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사가 적극적으로 훈육했다가는 학생과의 실랑이로 아예 수업이 안 될뿐더러 반말과 욕설로 모욕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 일쑤”라며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지적한들 학부모가 악의를 갖고 항의하면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계속 방치하면 교사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이 학습과 생활면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총이 지난달 전국 유·초·중·교원 8655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61%가 ‘수업 중 학생의 문제행동을 매일 겪는다’고 답했고,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해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5%에 달했다.
교총은 “도 넘은 교권침해, 무너진 교실을 계속 방치하는 것은 학생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교권 회복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즉시 생활지도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은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보장‧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학생의 교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교원에게 학생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위해 법령에 따른 생활지도권 부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의 학생부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교원 분리 조치 △국가 및 지자체의 학생 생활지도방안 마련‧시행 의무화 등의 조항이 담겼다. 교총은 여기에 더해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교사가 소신과 열정을 갖고 가르칠 수 있도록 생활지도 강화법안 통과에 총력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하루속히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