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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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해수부葬 여부 31일 결정

유족 요청… 선정 땐 2000만원 지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의 장례가 해수부장(葬)으로 치러질지 여부가 31일 결정될 전망이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씨의 장례 절차와 관련해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는 해수부장 대상자선정위원회가 31일 개최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뉴시스

해수부 예규상 해수부 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해양수산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가 사망할 경우 대상자선정위 의결을 거쳐 해수부장을 진행할 수 있다.

해수부장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장의위원회와 장의위 산하 집행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다.

이씨의 경우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이었던 만큼, 장례에 대한 세부 지원은 서해어업관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 비용은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씨의 유족은 앞서 지난 6월 조승환 해수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사망 2주기인 다음달 22일 전남 목포에서 해수부장으로 장례를 치르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협의해 최대한 노력해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