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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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대마산업’ 몸집 키우는 조례 제정 추진

고부가 특용작물로 주목받는 경북 대마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조례가 제정된다.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안동)은 ‘경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안동시는 2020년 7월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그동안 마약으로 취급됐던 대마의 잎과 꽃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성분을 추출해 의약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안동지역의 대마 재배면적은 63㏊로 2020년 전국 재배면적의 3배를 넘어섰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의 규모를 200조원으로 추산했다.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의료용 대마는 2018년 12월 일부 합법화됐다. 대마 성분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으로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마약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대마산업 시장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조례안은 경북의 대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대마 원료 농식품 가공 사업, 대마 소재·응용·유통 사업, 대마 안전관리 사업, 대마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대마는 환각 성분으로 국내에선 마약류관리법에 묶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섬유·종실용 대마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에 대비한 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주목받는 대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산업화는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