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측은 30일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보석 등이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져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구입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앞서 대통령실은 “출장 당시 현지에서 대여한 것”이라며 비공식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착용했었던 목걸이랑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을 봤다”며 “재산 신고에 보석류는 안 했던데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가 마친 뒤 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여사가 순방 당시 착용한 보석에 대해 “현지에서 빌리려고 한 것”이라며 “재산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총무 비서관실에서 신고했는지, 그 부분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런 식의 질문을 드렸다”며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재산 누락된 것이다,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액세서리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린다”고 역공을 펼쳤다.
이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은 “장신구 3점 중 2점은 지인에게 빌렸다”며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으로 금액이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전 의원 측이 밝혔다.
총무비서관실은 추가 설명 과정에서 지인의 실체와 계약서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선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 의원 측은 밝혔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더욱 문제가 된다”며 “지인에게 빌렸다면 그것이 무상인지, 계약서는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비서관은 전 의원에게 ‘현지에서 빌렸다’는 설명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윤 비서관이) 하지 않은 얘기를 (전 의원 측이) 언론에 전파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정 요청을 마치 큰 거짓인 양 말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고가 보석을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사실이어도 그 자체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 경로가 아닌 김 여사의 지인에게 보석을 빌려 착용했다면, 김 여사가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원↑)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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