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가 접수된 아동학대 100건 중 15건은 이른바 ‘재학대 사례’로 나타났다. 2017년 이후 접수 사례 중 아동학대로 판단됐던 사례가 2021년에 다시 신고되면서 아동학대로 판단된 것을 뜻한다.
보건복지부가 31일 공개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총 3만7605건이며, 이 중 재학대는 5517건(14.7%)이다. 2019년 전체 아동학대의 11.4%였던 재학대 사례 비율은 2020년 11.9%에 이어 또다시 증가했다.
만 10~12세 아동의 재학대 피해가 1413건(25.6%)으로 조사됐다. 이어 ▲만 13~15세 1372건(24.9%) ▲만 7~9세 1091건(19.8%) ▲만 4~6세 646건(11.7%) ▲만 16~17세 562건(10.2%) ▲만 1~3세 367건(6.7%) ▲만 1세 미만 66건(1.2%) 순이다. 만 10~12세 피해 아동(1083명)과 실제 건수는 달랐는데, 이는 동일한 아동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연령대에서 피해 아동보다 사례 건수가 더 많았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 관계는 ‘부모에 의한 재학대’가 5249건(96.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친인척에 의한 재학대 156건(2.8%) ▲보육교직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대리 양육자에 의한 재학대 44건(0.8%) 등 순이다. 학대 행위별로는 정서학대가 2146건(38.9%)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과 신체학대 등이 뒤를 이었다. 여러 학대를 동시에 저지른 중복학대도 2122건으로 적지 않았다.
재학대 피해 중 4106건은 아동의 주양육자가 계속 보호하는 ‘원가정보호’ 조치가 이뤄졌으며, 시설 등에서 보호하는 분리보호가 1360건이었다. 분리보호 중 201건(14.8%)은 아동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고, 1159건(85.2%)은 계속해서 분리보호 중이다.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를 전체 아동학대피해로 넓히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총 3만1486건으로 전체 학대의 83.7%다. 이어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 3609건(9.6%) ▲친인척에 의한 학대 1517건(4.0%)으로 나타났다. 부모에 의한 학대는 친부와 친모가 각각 1만6944건과 1만3380건으로 조사됐고, 대리양육자 중에서는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1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가 3만24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아동이 지내는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는 3만1675건이다. 어린이집(1233건)이나 학교(1152건) 등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한 학대도 비율로는 높지 않았지만 사례 건수로는 결코 적지 않았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40명)에게 학대 행위를 저지른 54명 중 친부모는 37명이고 친인척과 대리양육자는 각각 5명과 4명이다.
54명 중 2명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징역 1년 초과~5년 이하 9명 ▲징역 5년 초과~10년 이하 4명 ▲징역 10년 초과~15년 이하 5명 ▲징역 20년 초과 9명이다. 재판 중인 학대 행위자는 8명이며, 3명은 수사를 받고 있다. 불기소나 내사종결 사례도 일부 있으며, 내사종결은 자녀를 살해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내려 학대 행위자가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추진 상황을 확인해 미흡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 발굴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한목소리로 아동학대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라고 한다”며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여전히 어린이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는 어린이를 위해 아동학대 방지 시스템을 전방위로 구축하고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희망과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