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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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여한 추경호·김주현 등 책임론

당시 외환은행 관련 정부 의사결정 관여
韓총리는 론스타 대리 김앤장 고문 논란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을 두고 우리 정부가 3000억원가량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관련 승인에 관여했던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정부 주요 인사 중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거론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31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배상결정액은 론스타 청구액(46억7950만달러)과 비교하면 4.6% 수준이다. 하지만, 배상금에 지연이자까지 합산하면 약 3000억원의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이번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으나, 당시 론스타 관련 의사 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일부 책임론 제기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추 부총리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으로 근무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고 한국을 떠난 2012년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위원장은 하나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인수 협상을 할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을 맡고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뉴스1

다만 당시 정책결정권자들은 매각 시 기준으로선 정당한 판단이었으며, 직무상 위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배상 판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한 총리는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당시 론스타의 법률대리인이던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일한 점 등을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번 판정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론스타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강진·김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