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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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관위,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 지출 경북도의원 후보자 등 검찰 고발

지난 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경북도내 광역∙기초의회의원 후보자와 회계책임자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31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울진군 선거구 경북도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A후보는 선거비용제한액(5330만4000원)을 1002만2094원을 초과 지출하고 이를 허위로 회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선관위는 A후보와 함께 회계책임자 B씨 등 모두 3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영양군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한 C후보 역시 선거비용제한액(4250만8400원)보다 48만6315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 D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가 끝났더라도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는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르면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1항 역시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위조·변조 또는 누락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덕=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