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실외 어디서나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식 충전기가 도입된다. 정부가 연내에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것도 허용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사례’ 9개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의 각 부처 추진과제 가운데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사례’ 9개에 이은 규제혁신 사례들이다. 국무조정실은 “민간의 창의와 혁신을 유도하는 사례들”이라고 밝혔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개정해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지금은 고정식 전기차 충전기만 안전기준이 있다. 경기도 소재 A 기업은 이 규제가 풀리는 대로 이동식 충전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수요자 요청 시 현장에 충전기를 배달 또는 대여해주는 사업, 마트 등에 놓고 충전하는 카트형 제품 출시 등을 구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의 안전성 검사 방식을 개선해 검사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한다. 현재는 25kg 이상 드론의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 안전성 인증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모델별 검사로 전환하는 등 인증 절차를 간소화해 드론 산업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로봇 사업 촉진을 위해 이동경로 구축 작업을 정부가 돕는다는 내용(행정안전부)과 산림사업법인이 여러 종류의 사업을 할 경우 사무실을 하나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개선 방안(산림청)도 이날 함께 발표됐다. 1인 소프트웨어 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허용(조달청)하고, 여러 미용사가 한 미용실에서 창업하는 공유미용실도 제도화(보건복지부)한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구직(D-10)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해 해외 우수대학 재학생들이 첨단기술 분야 등의 국내 기업 인턴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구직 비자를 내주고 있다. 이는 인구 감소로 국내 기업들이 겪을 것으로 예상된 우수 인력난의 해법으로도 거론된다.
교육부는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제한 요건을 완화해 산업체 맞춤형 인력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자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조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 조치로 중소기업 약 15만개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고 국무조정실은 부연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편익 증진과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