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는 6일 소환·조사키로 하고 어제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오는 9일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만큼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기 위한 보인다. 제1야당 대표를 회기 중에, 그것도 정기국회 첫날 소환 통보한 것은 전례없는 일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등 강공으로 맞설 경우 민생을 살리기 위한 여야 협치는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이 허위사실이라고 지목한 이 대표의 발언은 두 가지다. 우선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인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 도지사 자격으로 출석해 한 발언이다. 그는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 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당시 정부는 성남시에 협조를 구했을 뿐 특정 용도지역으로 변경을 요구하거나 강제성 있는 요청을 한 게 아니다”라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 대표의 발언과 배치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도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와 관련된 의혹은 문재인정부 때 수사가 시작된 것 아닌가. 이 사건 조사 이후 대장동 특혜 비리,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위례 신도시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소환조사가 이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한 의도가 읽힌다. 그간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배한 이 의원에게 국회의원 배지도 모자라 대표 타이틀까지 달아주고, ‘기소 시 당직자 직무정지’ 조항이 담긴 당헌·당규까지 개정하는 등 3중의 방탄복을 입혔다.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정쟁화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야 할 때다.
검찰은 법리와 증거에 따라 정치적 고려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 대표도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원직과 대표직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면 당당하게 수사에 임해야 옳다. “국민을 섬기겠다”는 정치인이라면 응당 그렇게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