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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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공범인 조현수 친구 “이은해 남편, 자연스럽게 바위 위로 올라갔다” 증언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 공범, 13차 공판 증인 출석해 이은해·조현수 두둔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범이 피고인 이은해(31·왼쪽 사진)와 공범 조현수(30·오른쪽 사진)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들을 두둔하는 증언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3차 공판에서 공범 A(30)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계곡 살인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조씨와 A씨가 먼저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 물 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못 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뒤따라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A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증인과 조씨, 피해자 등 3명이 마지막에 다이빙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냐”는 검사 질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바위로 올라간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검사가 “증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씨가 다 같이 다이빙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고 하자, 그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검사가 “수영 실력이 상당한 것 같은데 왜 (수중) 수색을 하지 않았냐”고 묻자 그는 “(저는) 물 밖에 있었고 수영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기엔 매우 무서웠다”라고 답했다.

 

A씨는 이씨와 조씨가 물에 빠진 피해자 윤씨를 곧바로 구조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누나(이씨)는 계속 구조하러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말렸다”면서 “현수도 형(피해자)이 입수한 곳으로 수영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나 A씨는 “‘이씨와 조씨가 피해자를 담그려고 한다, 돈 많은 양반이 있는데 사망보험금 8억원이 나온다’라고 주변에 말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엔 강하게 부정했다.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달 18일 체포됐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왼쪽)와 남편 윤모씨.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아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고,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에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2011년 윤씨와 교제를 시작했고 2017년 3월쯤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후에도 여러 남성과 동거 및 교제하면서 윤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잠적했다 4개월 만인 올해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