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메뉴 보기 검색

‘원샷’ ‘폭탄주’ 안방극장 점령한 음주장면…건강증진개발원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

입력 :
수정 :
폰트 크게 폰트 작게
아동·청소년이 술에 대해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미래 고객으로 유도

조현장 개발원장 ““우리나라 주류광고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
지난해 5월 2일 방영된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에서 음주하는 출연자의 모습을 방송하며 희화화하여 소개되는 장면.

 

정부기관이 미디어의 주류광고 및 음주장면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불법 주류광고 10편 중 9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광고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TV 드라마·예능 프로그램 1편당 음주 장면은 0.9회 등장한 가운데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는 방송매체보다 유해한 음주 장면 송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방송·통신·인쇄 매체의 주류광고와 TV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유튜브 방송·OTT 자체 제작 드라마·예능 등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한 ‘2021년 주류광고 및 음주 장면 실태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우선 불법 주류광고는 1430건 확인돼 매체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주류광고 위반율이 92.4%(1322건)로 가장 많았다. 위반 사례는 과음경고문구 미표기 40.4%(683건), 직·간접적 음주 권유 표현 28.1%(475건), 경품 및 할인 표현 25.9%(483건) 순이었다.

 

특히 유명 연예인 모델을 활용한 광고, 주류회사 캐릭터 상품 판매, 일반 음료와 구분하기 힘든 주류 용기, 식품회사와 주류회사의 협업 제품 출시 등은 아동·청소년이 술에 대해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미래 고객으로 유도하는 마케팅 사례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9일 방영된 tvN 드라마 ‘간 떨어지는 동거’에서 친구 문제로 우울해하는 여자주인공이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음주하는 상황.

 

TV 드라마·예능의 경우 프로그램 1편당 음주 장면이 0.9회 나왔고 지상파(0.7회)보다는 종편·케이블(1.2회)에서, 예능(0.5회)보다는 드라마(1.3회)에서 음주 장면이 더 많이 송출됐다.

 

전체 음주 장면의 32.2%에서 원샷·술잔 돌리기·폭탄주 등의 행동을, 11%에서 음주 후 고성방가, 욕설, 폭력 등을 묘사했다. 특히 출연자 일상 등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직접 음주 장면이 1회 방영분 전체 분량의 25% 이상 차지하고 있었다.

 

조현장 개발원장은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자 중독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약물”이라며 “우리나라 주류광고 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미흡하다. 선진국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주류광고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위반으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주류업계를 한층 더 강력하게 점검해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