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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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 ‘사망자’로 살아온 50대, 검찰 도움으로 신분 되찾아

1988년 사업 실패 후 연락 끊자 부모가 실종 신고해 2009년 법원 선고로 사망자 처리

생계 위해 무면허로 오토바이 몰다 적발…검찰 약식기소·실종선고 취소 청구
충북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실종 선고에 의해 ‘사망자’로 힘겹게 살아오던 50대가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을 되찾게 됐다.

 

6일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사망자 신분이었던 A씨(53)가 최근 주민등록을 회복했다.

 

A씨의 사연은 지난 2009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1988년 사업이 실패한 후 부모와 연락을 끊었고, 그의 부모는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A씨가 발견되지 못하자 법원은 2009년 8월 실종 선고 판결을 내려 그를 사망자 처리했다.

 

현행 민법은 실종자의 생사 여부가 5년 이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에게 실종 선고를 내리고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A씨는 올해 초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됐고, 그를 조사하던 검찰은 A씨가 사망자 신분이었음을 알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실종 선고된 것을 알고 신분을 회복하려 했으나 복잡한 주민등록 절차 때문에 그대로 생활해왔던 것”이라며 “서류상 ‘없는 사람’이니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등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A씨가 생계를 위해 무면허 운전을 다시 할 것으로 보고 그를 약식기소하는 한편 그의 주민등록을 되찾아주고자 실종선고 취소 청구 역시 함께 진행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7월 마침내 A씨에 대한 실종 선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달 22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회복한 A씨는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