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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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측 "새 비대위, 당권 찬탈 쿠데타… 추가 가처분 검토"

“비대위 출범·의결 과정 법원 판단 받아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측이 6일 당 지도부의 당헌 개정 과정을 ‘쿠데타’라고 비판하며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새로 임명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길 콘서트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현재 지위는 원내대표이자 당 대표 직무대행”이라며 “당대표 권한대행으로 권한을 행사할 경우 권한대행 직무를 정지시키는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인단은 ‘이준석은 8월 16일 비대위 출범으로 당 대표직에서 공식 해임됐으므로 추가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반박했다.

이들은 “법원이 비대위 출범을 무효라고 했으므로 여전히 당대표 및 잔존 최고위원 지위는 존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된 사고 상태이고 내년 1월 징계가 해제되면 당 대표로 복귀한다”며 “오히려 주호영이 비대위원장 지위가 아니므로 선행 가처분 사건의 이의신청 사건에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고 맞받았다.

전날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의결로 개정한 당헌도 조목조목 비판했다.

개정 당헌은 비대위 설립 요건을 이전보다 구체화해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 비대위를 둔다’고 규정한다.

이 전 대표 소송대리인단은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반하고 4인 이상 사퇴가 비상 상황의 기준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소수의 매우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의 권력자가 헌법을 무력화하면서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며 “이 사건과 같은 당권 찬탈 쿠데타를 이른바 ‘궁정 쿠데타’ 혹은 ‘친위 쿠데타’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월 26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 당원 총의가 덜 모이는 등 오히려 절차적 하자가 심해졌다고 했다.

대표적으로 △9월 2일 상임전국위가 박수로 표결을 갈음한 점 △8월 9일 전국위보다 9월 2일 전국위의 찬성 표결 수가 더 적어진 점 △전국위 소집을 소집권자인 당대표가 아닌 자(의장 대행)가 소집한 점 등을 꼽았다.

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이 최근 ‘정당 내부 문제는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잇달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정당 사무는 치외법권이 아니고, 일련의 비대위 출범과정 및 의결과정은 헌법, 정당법, 당헌·당규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