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3개월이 지난 뒤 타 금융권으로 갈아탄 '대환대출'도 이달분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확대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대환대출은 주택금융부채 공제요건을 충족한 종전 대출이 과거에 있었으나 신청 당시 이미 완납한 경우로, 완납일 당일 새로운 대출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9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 건보공단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7월1일부터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을 접수한 결과 취득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날 전후 3개월로 인해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대환대출은 전입일 또는 취득일보다 수년 이후 대출 받은 경우가 많아, '3개월 요건'으로 부채 공제에서 제외된 것이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1일 공시가격 4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하며 3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가 2021년 1월1일 다른 대출로 바꾸고 기존 대출을 완전히 변제처리했다면 기존에는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9월분 보험료부터는 이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 적극행정위원회는 대환대출이 대출연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 정부가 금리부담을 줄이기 위해 '안심전환대출'을 권장하기도 하고, 대환대출에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상위법령과 충돌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대환대출을 이유로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도 9월분 재산보험료부터 부채 공제를 적용 받는다.
대환대출 관련해 9월분 건보료부터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0월31일까지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10월31일 이후 신청건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 발굴과 개선을 위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건보법 시행령 관련 조항 개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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