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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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특검' 수사 기간 12일 종료…전익수 기소 가능성

6월 출범 후 100일가량 활동…본류 '부실 수사 의혹' 성과 미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12일 마무리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기록을 정리하고 있다. 수사 기한이 임박한 만큼, 연휴에도 출근해 사건 처분을 위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31일 사건 초동수사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서울 서대문구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6월 공식 업무에 착수한 특검팀은 출범 후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국방부와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 수십 명을 조사했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의 원본 파일을 조작한 변호사를 구속하기는 했지만, 의혹의 본류로 꼽혔던 '부실 초동수사 의혹' 규명에는 뚜렷한 성과를 내 못했다.

특히 특검팀은 의혹의 핵심으로 꼽혔던 전 실장을 3차례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날까지 그의 처분을 결정하지 못했다. 장시간 조사를 받았던 만큼 전 실장을 불구속기소 하는 선에서 특검팀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전 실장을 상대로 사건 당시 조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전 실장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뒤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다.

뒤늦게 국방부가 수사에 나서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전 실장을 비롯한 법무실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고, 이에 특검 수사가 시작됐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