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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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女역무원 살해한 30대는 입사 동기 스토킹범이었다…1심 선고 전날 범행

살해 용의자, 피해자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고소돼 재판
15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사진은 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온 동료 역무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인 전모(31)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전씨를 진압해 경찰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30분쯤 숨졌다. 흉기를 휘두른 전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범행 전 전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1시간 10분여간 신당역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는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와 피해자 A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알고 지내다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한다. 범행 당시 전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 된 상태였다.

 

전씨는 A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스토킹 가해자였던 전씨는 따로 접근 금지 명령은 받지 않았다.

 

전씨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런 정황에 비춰 전씨가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