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왔던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상공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서울교통공사 전 직원인 전모(31)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A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콜폰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전씨를 진압해 경찰에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약 2시간 반 뒤인 오후 11시30분쯤 숨졌다.
전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온 동료 역무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오랜시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가해자는 서울교통공사 현직 직원으로 현재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는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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