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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손배소서 패소…대법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에 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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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예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긴 어려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규정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문 전 대통령이 2015년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 전 이사장이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 전 대통령을 가리켜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건 시간문제”이라며 논란의 발언을 했다.

 

그는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고 전 이사장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남북 대치,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며 고 전 이상장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인정된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내지 입장 표명이라며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곤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원고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이라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평가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