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진혜원(47·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감찰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은 “진 검사가 김 여사를 조롱하는 모욕적인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했다”며 진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서를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진 검사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지 등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진 검사는 최근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를 써 논란이 됐다. 게시글은 삭제됐지만 진 검사의 글은 온라인상에 퍼져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