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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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장신구 신고 누락’ 김건희 재산 심사 11월 말까지 진행

공직자윤리위 “공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재산 심사 완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된 재산 심사를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류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월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중 김 여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시 착용했던 장신구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윤리위에 심사 여부 등을 질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는 등록된 재산 중 일부를 제외한 것으로 인정될 때 보완을 명할 수 있고, 거짓으로 등록했다고 의심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이와 관련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8월26일에 공개한 대통령의 재산은 등록의무자가 등록기준일(5월10일) 현재의 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아직 재산 심사 전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은 오는 11월 말에 해당한다. 

 

이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면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될 경우 법에서 정한 자료요구, 출석요청, 법무부 조사 의뢰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여사의 고가 장신구 재산등록 누락은 공직자윤리법이 가장 중하게 다루고 있는 ‘거짓 등록’과 ‘직무와 관련된 뇌물 수수’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대표적인 사안”이라며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윤리법의 존재 이유를 엄격한 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확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