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진주서 또 스토킹 범죄… 이별통보 받자 배관 타고 전 여친 집 무단 침입·폭행

국선 변호인에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 협박한 이도 경찰에 붙잡혀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쯤 경남 진주시 소재 변호사 사무실 앞에 40대 C씨가 휘발유가 든 통을 들고 서 있다. 독자 제공

 

사귀던 전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20대가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해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스토킹 끝에 전 동료를 살해한 범죄가 사회 문제시된 가운데 이와 유사한 범죄가 또 발생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온다.

 

20일 YTN보도에 따르면 경남 진주에서 20대 남성 A씨는 경찰로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고를 받은 직후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이날 자정쯤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피해 여성 B씨는 주택 2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는 B씨의 집 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으로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모습에 놀란 B씨는 급히 112에 신고하려했지만 방안까지 들어온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폭행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침입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112에 연결이 된 상태였다.

 

경찰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긴급상황으로 판단해 현장으로 출동,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기에 앞서 전날 밤 11시 10분쯤 경찰로부터 피해자를 스토킹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분리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A씨가 곧바로 B씨 집에 무단침입하고 폭행까지 저지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전날에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했다.

 

지난 19일에는 국선 변호인을 스토킹한 40대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C씨는 이날 오전 9시 반쯤 경남 진주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스토킹과 방화 예비 혐의로 붙잡혔다.

 

C씨는 해당 사무실의 여성 변호사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변호사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의 국선 변호인을 맡는데 그는 출소 이후 지난 8월부터 한 달가량 이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