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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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반려견에 불 붙인 60대

진돗개, 전신 3도 화상 입어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0시40분께 한 펜션에서 2살 된 진돗개(사진)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진돗개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투숙객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경찰에 "쓰레기 소각 중 불똥이 튀면서 개 몸에 불이 붙었다"고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 몸에서 떼어낸 피부조직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경찰은 인화성 물질이 발견됐다는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반려견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