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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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진짜 미친 짓 했다. 정말 죄송”

범행 7일 만에 검찰 송치…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전주환,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 반복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검찰로 송치됐다. 전주환은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짓을 했다”고 말했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전주환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마스크를 벗고 포승줄에 묶인 채 송치 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는 취재진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불법촬영과 스토킹을 인정하나’라는 질문에 전주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죄송하다. 제가 진짜 미친짓을 했다”고 했고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에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 후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는지’라는 질문엔 “그건 맞습니다”,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는지’라는 질문엔 “그건 아닙니다”고 답했다.

 

‘왜 범행했는지’, ‘범행을 지난해 10월부터 계획했는지’라는 질문엔 답 없이 준비된 차량에 올라타 7시33분쯤 현장을 떠났다.

 

앞서 지난 19일 전주환(31)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그는 1991년생으로 지난 14일 검거 이후 닷새 만에 얼굴과 나이 등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내부위원 경찰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주환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여성 역무원 A(28)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전주환은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서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10분 동안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러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A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비명을 들은 시민들도 신고했다고 한다.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이 현장에서 가해자를 진압해 경찰에 넘겼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11시30분쯤 사망했다.

 

경찰은 전주환이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따라 들어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사전에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전주환은 이미 피해자 A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사건 당일은 1심 선고 예정일 하루 전날로 경찰은 전주환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주환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전주환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전주환의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