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대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를 찾아가 화살 총을 쏘고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조현권 판사는 2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자칫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다소 불우한 성장 과정을 겪었던 점,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점 등이 확인됐지만, 가정과 사회의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순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이 반국가적 동기나 반사회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6월 30일 새벽 전남 여수의 한 파출소에 난입해 화살 총을 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외 인터넷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살 총을 샀으며 은행을 털기 위해 시험 삼아 파출소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바로 검거하지 못해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을 받은 경찰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뒤늦게 집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당시 무기력하게 대응한 파출소 직원 3명은 경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