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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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음식 시키고 “나중에 돈 드릴게요”…먹튀 20대 징역형

배달 음식을 시키고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한 뒤 돈을 내지 않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올해 1월1일 강원 춘천시 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음식을 받고 돈을 내지 않는 등 수차례에 걸쳐 음식값 25만69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지난 6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