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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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안 돌려준 ‘악성 임대인’…사고액 4년간 117배↑

이른바 ‘악성 임대인’이라 불리는 집중관리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최근 4년간 117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금액은 지난 3513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30억원과 비교하면 117배 수준이다.

 

HUG는 3건 이상 대위변제를 한 채무자 중 연락두절 등으로 상환 의사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이 없고, 미회수 채권 금액이 2억원 이상인 이른바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사고액은 1∼7월까지 1938억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오피스텔(노인복지주택 포함)의 사고 건수와 금액은 2018년 21억원(10건)에서 2019년 88억원(52건), 2020년 387억원(219건), 2021년 661억원(380건) 규모를 기록했다. 연립·다세대·단독·다가구주택은 2018년 9억원(5건)에 그쳤으나 2019년 405억원(203건)으로 아파트를 추월한 뒤 2020년 1433억원(704건), 2021년 2332억원(1천72건)으로 급증했다.

 

집값이 크게 오른 2020년 전후로 빌라(연립·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에서 전세사기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 1만3961건의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이 중 HUG가 먼저 세입자의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이후에도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집중관리 채무자 정보도 3353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의 사고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계약 체결 시 세입자의 세금 체납 여부 등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