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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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34억 보전받은 이재명 겨냥 ‘먹튀 방지법’ 만드는 與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선거법 등 개정안 발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겨냥한 일명 ‘선거보전금 먹튀(먹고 도망치는 것) 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이 확정되고도 국고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총선)와 지방선거(지선), 교육감선거 등에서 반환되지 않은 선거비용이 19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25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후보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생긴 정당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또는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상보조금은 국가가 각 정당에 매년 지급하는 돈으로, ‘정당보조금’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그러나 정당에 명확히 책임을 묻지 않는 탓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끊이지 않아 왔다. 중앙선관위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교육감직선제 전환 뒤 치러진 첫 선거와 제18~21대 총선, 제5~7회 지선 등 8차례 선거에서 발생한 보전비용 반환금 380억1900만원 중에 190억8500만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다(지난 7월31일 기준).

 

특히 교육감선거에 나섰던 후보자들 중 고액 반납 대상자의 반환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2년 10월 보전비용 35억원을 반환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10.6%(3억5000만원)만 반납했다. 2010년 지선과 함께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원희 후보자 역시 2011년 8월 반환명령을 받은 보전금 31억원 중 7.6%(3.1억원)만 반환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조은희의원실 제공

이번에 조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은 지난 대통령선거(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얼마 전 기소된 민주당 이 대표의 상황과 맞물려 관심을 모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434억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았다. 그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앞서 선관위도 지난 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조 의원이 발의를 앞둔 법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조 의원은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건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며 “선거사범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