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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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반부패, 준법 경영 강화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추진한다. CP는 기업과 기관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일컫는다. 법 집행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01년 도입됐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지 못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산하 공공기관 간담회를 열어 CP 도입을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도는 도내 기관과 기업들에 본격적으로 CP를 도입하기에 앞서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도 산하 공공기관이 다수의 협력업체나 하도급업체 등과 거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동연 지사도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해 반부패, 준법 경영 등에 CP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 CP는 법 위반을 예방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소비자 보호·상생 등 ESG 경영의 핵심 요소들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우선 도는 CP를 도입한 공공기관에 평가 요소 반영 등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도내 민간기업에도 CP 요소 구축을 위한 전문가 자문과 인센티브 형태의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CP에 대한 추가 정보나 교육은 도내 평생학습 포털인 지식(GSEEK)을 통해 제공한다. 

 

CP를 운영하기 위해선 △절차 마련 및 시행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관리자 임명 △편람 제작·활용 △지속이고 체계적인 교육 △내부 감시체계 구축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효과 평가와 개선 조치 등이 마련돼야 한다.

 

도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은 도내 공공사업의 주요 발주자로서 공정거래 법규 준수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선 CP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등급평가제도 운용해 A등급 이상 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포스코, 한국공항공사 등 9개 기업·기관이 A등급 이상을 받았으나 비용 대비 효과 차원에서 접근하는 기업들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도입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