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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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따진다

27일 헌재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예정
“잘못된 의도·절차·내용 법률에 국민 피해 우려”

법무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내용·절차 위헌”
민형배 ‘꼼수 탈당 논란’ 법안 처리 절차상 하자로 봐
檢 수사·공소 기능 축소, 국민 기본권 침해로 주장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위헌이라며 법무부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법’의 위헌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법무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심판 대상은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날 공개변론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한 장관이 직접 변론한다. 법무장관이 헌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6월 국회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이 내용뿐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일어난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고 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진행되던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됐다. 원래 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민 의원의 ‘꼼수 탈당’으로 안건조정위가 실질적으로 여야 4대 2로 구성돼, 당시 대치 중이던 국민의힘 측의 안건조정위 심사 지연을 무력화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국회의원은 자유 위임 원칙에 따라 자신의 정치적 책임하에 정치적 선택 및 결정이 보장된다. 의원의 탈당 선택·자유는 존중해야 한다”며 절차에 따른 탈당이었다고 반박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또 검수완박법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공소 기능 축소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돼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생길 경우 헌재가 유권 판단을 내리는 절차다. 국회의 법률 제·개정 행위가 문제라면 입법 절차상 하자뿐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인지도 심사한다. 헌재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지난 7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국회법상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도 진행했다. 당시 사건이 입법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사건은 법 내용의 위헌성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과 함께 법무부 측에서는 강일원 전 헌재 재판관과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대리인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피청구인인 국회 측은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출신인 장주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국회 측 참고인으로는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석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인용 혹은 기각, 내지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