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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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잃어버리고 보고서 위조’… 공수처, 전직 검사 불구속 기소

민원인의 고소장을 잃어버리고 관련 수사보고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이대환)는 27일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를 공문서 및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윤 전 검사는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했는데 이후 같은 고소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내용의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검찰수사관 명의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편철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소인이 하나의 고소장을 반복해서 낸 것처럼 보고서를 위조해 결재권자가 오해하게 했다”며 “국민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 고소인을 기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위조문서 행사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2020년 확정된 판결에 기판력(확정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이 있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 사건은 윤 전 검사가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윤 전 검사는 결국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작년 7월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이 징계 조치 없이 윤 전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는 등 사건을 무마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공수처 수사로 이어졌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검사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청했지만 윤 전 검사는 응하지 않았고, 체포영장도 법원에서 2차례 기각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오는 12월로 임박한 점,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충분히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