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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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스토킹 피해자 옆에서 음란행위 한 20대男, 구속영장은 기각

法 “재범 우려 없고 피해자와 접촉 막을 수 있어”
지난 11일 서울 송파구 한 주택가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 A씨가 범행 후 도망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 KBS 방송화면 갈무리

 

스토킹하던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주거침입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2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한 달간 유치장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중대하나 피의자의 태도 등 사정에 비춰 재범이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없는 것으로 보이며, 잠정조치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4호에 따라 유치장에 최대 한 달간 유치된다.

 

A씨는 지난 11일 자정쯤 서울 송파구 주택가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에 침입, 잠든 피해자 옆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3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검거했다. 이후 A씨가 피해자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지난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검거 직후 A씨에게 서면 경고,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