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을 예약하고 가게에 나타나지 않는 ‘노쇼(No show)’ 행각으로 논란이 됐던 50대 남성이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지난달 약식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이를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했으나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김밥집 외에도 카페, 떡집 등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통해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허위 주문으로 매장이 손해를 입었다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도 허위로 음식 등을 주문하여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가게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까지도 가능하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은 피해액이 크지 않은 만큼 A씨를 약식기소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