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원지역내 영리병원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되자 "여러 과정을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일부 시민단체가 "의료 민영화를 위한 시도"라고 반발하는 등 향후 실제 시행여부에 따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지사는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영리병원 설립이 포함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강원 원주시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의원이 발의했다. 법안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강원지역에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외국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급여기관으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 일각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46개 시민단체들은 이달 4일, 원주시에 위치한 박정하 의원 사무실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리병원 설립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공공병원이 취약한 강원도에 필수의료를 위한 법안 제출은커녕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민생중의 민생인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영리병원 설립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영리병원 설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박 의원 법안에 대해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영리병원 설립도) 규제혁신 차원으로 볼 수 있다"며 "(박정하 의원의 법안이)강원도민의 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료민영화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여러 과정을 통해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