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 플랫폼인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지난 9월 8~9일 미국에서 첫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5월 23일 출범한 이래 한국, 미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중 7개국과 피지 등 14개 IPEF 참여국들은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의 4개 분야(필라)별로 수십 차례의 장관급 및 실무급 협의를 진행하였다. 한국 정부는 IPEF가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와 같이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의 플랫폼으로서 회원국 간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빠른 시일 내 구체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적극적인 참여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 IPEF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과 일본, 생산과 소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인도와 베트남, 희귀광물의 공급국 호주와 인도네시아 등은 한국의 성장동력을 보완해줄 국가들이다.
그간 다루지 못했던 이슈를 논의함에도 통상적인 FTA 협상보다도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니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IPEF에서 논의하는 4개 분야는 하부에 총 24개 의제를 두고 있다. IPEF는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FTA가 아님에도 노동, 환경 등 다수 의제에서 관련 국내법의 도입·수정·집행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IPEF 참여국들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국내에서 이행하기 위해 관련법을 바꾸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과연 필요한 일인지를 물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한국이 이럴진대 인도와 일부 아세안 개도국의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다. 인도는 IPEF 첫 장관회의 마지막 날에 무역 분야 불참을 선언했다. 인도 피유시 고얄 상공부 장관은 국내법이 감당할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인지 협상 과정을 열린 자세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는 인도가 2019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장을 떠났던 모습의 데자뷔로 아세안 국가들의 눈총을 받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아세안 국가들 반응은 달랐다. 개도국 입장에서 특히 무역 분야는 전통적인 무역협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시장 접근 ‘유인책’ 대신 노동, 환경, 농산물 검역 기준과 같은 시장 접근의 ‘장벽’을 추가하게 되었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협상은 한국뿐 아니라 파트너 국가들의 참여를 유인할 방안을 도출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IPEF가 디지털, 공급망, 탈탄소 등 새로운 분야의 표준 수립에 대한 참여를 넘어 우리에게 어떤 실질적 혜택을 줄 것인지, 얼마큼 구속력이 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득과 실이 분명해지면 한국은 무역과 공급망 등 개도국의 우려와 관심이 높은 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활용하여 협상 과정에서 개도국이 처한 환경과 우려를 반영하고 지원정책을 도입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IPEF에 아세안 중 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은 한국이 현재 수립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IPEF에 인도의 합류도 중요하다. 인도 없는 인도태평양은 구색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취지도 반감되기 때문이다. 향후 중국산 부품소재 사용이나 중국에 대한 수출에 제약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14억 인구, 세계 5대 경제인 인도 시장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IPEF 협상 과정에서의 파트너십 개발과 함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한·인도 CEPA) 개선 협상, RCEP 이행 협의 모두 이 같은 관점에서 전략적·유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