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달부터 다문화가족 임산부에게도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7일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현재 한국인 임산부에게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던 1회 교통비를 다음달 1일부터는 다문화 가족 임산부에게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계속 주소를 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로 시는 조례 개정 후 신청자격이 지나 지원받지 못한 경우가 없도록 당초 제도 시행일은 지난 7월 1일기준으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임산부가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서울에 사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교통비를 지원받은 임산부 766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90%이상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받은 임산부들은 자가용 유류비(56.6%)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을 가장 선호했고 이어 택시(35.7%), 버스·지하철(8.2%)이 선호도가 높았다.
교통비를 지원받은 후 달라진 점으로는 출퇴근·외출 시 택시 이용 부담 감소(67.9%), 자가용 이용 부담 감소(66%), 지하철·버스 이용 부담 감소(32.3%) 등이 꼽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현장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높다”며 “앞으로도 차질없이 지원이 이뤄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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