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檢 ‘직접수사’ 범위 넓어지고 절차 줄어… “신속 수사 가능”

‘검수완박’·‘검수원복’ 시행 한 달

직접 관련성 삭제로 판단 쉬워
중요범죄 명확해져 수사 성과

고발인 이의신청권 원상 복구
사건 처리 지연 문제 개선 숙제

지난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법조계에선 한 달밖에 되지 않은 만큼 큰 변화를 체감하긴 어렵다면서도, 시행령의 ‘직접 관련성’ 규정이 삭제돼 수사 실무상 애로 사항이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법 시행령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규정한 제3조가 삭제되며 검사가 수사할 때 직접 관련성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 이전엔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개념을 지나치게 좁고 복잡하게 규정해, 절차 지연과 수사 중복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었다. 특히 검사가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진범을 밝혀내도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으면 경찰에 재차 수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뉴스1

검찰 관계자는 “그 전부터 해온 수사엔 전혀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직접 관련성 범위가 넓어져 (수사 개시 여부 등을) 판단하기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지검은 뺑소니 교통사고 피고인이 재판 중 진술을 번복하고 진범을 지목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지난 5일 진범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피고인에 대해선 공소를 취소하고 범인 도피 혐의로 기소했다. 직접 관련성 규정이 삭제돼 진범에 대한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 유형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성과를 낸 사례도 있다. 대구지검은 지난 6일 ‘불법 외화 송금’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 등 9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올해 7월쯤 A씨 범행을 상당 부분 파악했으나 당시 시행령상 수사를 개시하기가 곤란했다고 한다. A씨의 주요 혐의인 외국환거래법 위반죄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니었고, 수사 중인 사건과의 관련성도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구지검은 “시행령 개정으로 중요범죄인 경제범죄 범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등이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돼 신속한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입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남아 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원상 복구가 대표적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상 고발인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에서 제외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한 변호사는 “이는 입법 사안이라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인 사건은 이들을 조력하는 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하면 암장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국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다. 정말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지난해 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기돼 온 사건 처리 지연 문제도 여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