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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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주 일가족 가스중독 집단 사망 이어 포항서도 60~70대 여성 3명 잇따라 사망

모텔서 숙박하다 가스 누출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의심
일반주택 등 가스누출경보기 설치 강제해야

전북 무주군 일가족이 일산화탄소 가스중독으로 집단 사망한지 이틀만에 또 다시 경북 포항에서도 60~70대 여성이 잇따라 목숨을 잃으면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이 있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11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포항시 남구 상대동 A모텔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된 60~70대 여성 3명이 모두 숨졌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여성들은 지난 9일 강원도 강릉시에서 승용차를 타고 포항에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모텔에 함께 투숙한 이들은 다음날인 9일 오후 12시16분쯤 퇴실시간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자 방문을 열어본 모텔 직원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여성 B(70)씨는 이미 숨져있었고, 동반자 C(68)씨와 D(72)씨는 심정지와 의식저하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10일과 11일 잇따라 숨졌다.

 

숨지기 전 3명 중 1명은 포항에 있는 지인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결과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부검을 의뢰한 가운데 이들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오는 14일 국과수 합동감식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집단 사망사고가 발생한 A모텔에서는 가스누출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번 집단참사의 한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 54분쯤 전북 무주군 무풍면 한 주택에서 A씨(84·여)와 A씨의 작은 딸, 사위 2명, 30대 손녀 등 모두 6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한편 도시가스사업법 별표 제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1000㎡이상, 지하 가스사용시설, 월 사용예정량 2000㎥ 이상 건물 등은 가스누출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 상 일반 주택의 경우 가스누출경보기 설치가 제외되면서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강제해야만이 가스누출에 따른 사망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