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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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젤 의무혼합비율 2030년 8%로 상향

2030년 옥수수나 폐플라스틱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디젤’을 8%까지 섞은 디젤이 나올 전망이다.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도 2∼3년 안에 국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논의 내용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산업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담당 국장, 차동형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 김종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 권기영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 임대재 이맥솔루션 대표 등 주무부처와 업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 줄 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 체결식 및 업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 대신 쓰는 친환경 연료로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등을 말한다. 화석연료와 섞어 쓰거나 100% 대체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에 따르면 우선 현재 신재생에너지연료혼합의무(RFS)에 따라 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의 의무혼합비율을 2030년까지 애초 목표 5%에서 8%로 상향하는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한다. 현행 의무혼합비율은 3.5%다.

 

차세대 바이오디젤은 동·식물성 유지에 수소를 첨가해 생산하며 기존 바이오디젤에 추가해 혼합할 수 있다.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선박유와 바이오항공유는 실증을 거쳐 각각 2025년과 2026년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바이오연료는 항공·해운산업의 탄소 배출 감축에 특히 중요하다. 배나 비행기는 전기로 연료를 대체하기 어렵고, 국제환경규제는 날로 강화되고 있어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27년부터 탄소감축상쇄제도(CORSIA)를 의무 적용해 2019년 배출량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항공사에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해사기구(IMO)도 내년부터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를 도입해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08년에 비해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는 신규 바이오 연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바이오 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 연료 생산업계간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창양 장관은 “글로벌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서 핵심 원자재와 공급망 확보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