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000일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이나 코로나 우울,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등 시간이 지난 뒤 다가올 수 있는 문제들이 적지 않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오랜 기간 컨디션을 되찾지 못하는 이들도 꽤 있다. 코로나19 후유증 상병코드가 2020년 10월 신설된 후 올해 7월까지 약 5만4463명이 진료를 받았다. 대증치료로 다른 질병코드에 등록된 환자들도 있어 실제 후유증 환자는 훨씬 더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2020년 1년간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생존한 20세 이상 성인 4만3976명을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를 보면, 감염 후 3개월간 새롭게 발생한 한 가지 이상 질환으로 병·의원에 방문한 환자는 전체 확진자의 39.9%였다. 이는 코로나19 미감염자(일반대조군)의 질환 발생률(33.5%)보다 높은 것이다. 감염 3∼6개월 후유증 발생률은 34.6%였다. 6개월∼1년 후유증 발생률은 47.7%였는데, 일반대조군(47%)과 비슷했다. 폐뿐 아니라 뇌, 심장, 신장, 신경, 위장관, 혈관 등 여러 장기에서 질환이 발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 증가 대비책도 챙겨야 할 부분이다. 우울증·불안장애 진료 환자는 2019년 151만3981명에서 코로나19 발생 2년 차인 2021년 172만9299명으로 14.2% 증가했다. 2020년 주춤했던 자살자 수도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과 보상 문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기준 전체 예방접종 1억2880만2133건 중 이상반응이 47만8703건(0.37%) 신고됐다. 이 중 사망은 11건 인정돼 보상 판정이 났다. 진료비 보상은 총 2만1347건이다. 초기에는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혈전증만 인정됐으나 시간이 지나며 심근염과 심낭염도 백신에 의한 것으로 추가됐다. 연구가 계속되면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이 늘어날 수 있다.
법원 판단도 지켜봐야 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신경병증 진단을 받은 A씨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백신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