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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4년 6개월간 여의도 면적 150배… 사후 관리는 ‘뒷전’

산림 보전과 산림자원의 조성·육성 등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청이 산림개발에 치중하면서 개발 이후 복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14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지전용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지 중 도로나 택지·공장 등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면적은 4만3411㏊(15만794건)로 집계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의 15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런 산지 전용은 올해 들어서만 6월까지 여의도 면적 10배에 해당하는 3003㏊에 달했다.

 

하지만, 산림청은 정작 산림개발 후 복구에 관해서는 복구 이행 내역이나 점검 현황 등과 관련된 자료조차 제대로 보유하지 않을 정도로 등한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그 이유에 대해 “산림 복구 실제 이행 사항과 점검은 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해당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했더라도 실제 그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산림청에 있다”며 “산림 복구에 대한 산림청의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어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위임사무와 관련된 최종 감독 책임은 위임 및 위탁기관의 장에게 있다고 규정한다”며 “따라서 산지전용 이후 관리감독 책임을 산림청과 산림청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권한 위임 규정을 신설한 것이 2013년 12월인 것을 감안하면, 이후 10여년간 산림청의 산림복구와 관련한 산림청의 관리 내역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산림은 국토환경을 보전할 기반일 뿐 아니라 우리 지구의 허파로써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이라며 “그만큼 산림청은 산지전용 후 실제 복구 이행과 복구 실적을 지자체에만 맡길 게 아니라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