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구민의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해제 대상지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중 도로·하천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 소규모 단절 토지 △대지 내로 개발제한구역 경계가 관통하는 1000㎡ 이하 경계선 관통 대지다. 총 16개소 11만여㎡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구는 대상지 중 환경평가 등급이 1· 2등급으로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고, 해제 가능성이 작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토지는 제외했다.
계획(안)은 오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람공고 후 구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대구시에 결정 요청하게 된다. 이어 관계 부처 협의와 시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4차 순환선 개설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낮은 소규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