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7일 공시한 대로 BTS 군 복무 계획을 지킨다면 멤버 맏형 ‘진’(30·본명 김석진)은 이르면 연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는 이날 공시에서 진 이달 말 입영 연기 취소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2년생으로 만 30세인 진은 2020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입영 연기 추천을 받아 올해 말까지 입영이 연기된 상태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연기자가 연기 기간이 끝나기 전에 군대에 가고자 하면 병무청에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해야 한다.
진이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하면 병무청은 입영 희망자의 입영 계획, 군의 소요, 입영 대기 인원에 따라 입영 시기를 결정해 진에게 입영통지서를 보내게 된다. 취소원을 제출하면 통상 3개월 안에 입영통지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입영 대기 인원이 거의 없다면 빠르면 취소원 제출 후 2달 만에도 입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진은 연내에 논산훈련소 또는 일선 부대 신병교육대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병무청은 진의 입영 시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른 날짜로 입영이결정되지만 대기 인원에 따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10월 말 이후 겨울철은 일반적으로 입영 희망자가 몰리는 시기는 아니다. 병무 당국은 BTS의 군 복무 계획 발표에 대해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삼갔지만 BTS 측이 먼저 진의 입대 결정을 밝혀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방부와 병무청은 정치권 등으로부터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다. 이런 압박에도 국방부와 병무청은 BTS가 군 복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를 국민적인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끼워넣기식’으로 급하게 행정을 처리할 경우 형평·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체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병역법 시행령에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로 ‘대중문화’는 포함되지 않아 국위 선양을 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달 7일 국정감사에서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라며 “BTS(그룹 방탄소년단)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지난 4일 국정감사에서 ‘BTS에게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히기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