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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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가해자 합의해도 소용없다…‘반의사 불벌죄’ 폐지

‘지인능욕방’ 신상 유포해 모욕감 게시물 작성도 처벌
법무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 전면 개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았던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될 예정이다.

 

19일 법무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한 역무원이 스토킹 살해를 당하는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 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빚어진 것에 따른 재발 방지안이다.

 

신당역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 역시 스토킹 범죄에 앞서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보복성 살인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또한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잠정조치로서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이를 어기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전자장치를 부착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장치 부착 세부 절차를 정하는 규정도 전자장치부착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법원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하면, 가해자는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해 신고한 후 사법경찰관리의 지시에 따라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스토킹 처벌 범위도 넓어진다.

 

현재는 피해자 본인에게 ‘도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 제3자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범죄는 처벌을 면해준다.

 

이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에 피해자의 신상을 유포해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물을 만들어 내는 경우처럼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오히려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그들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온라인스토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으로는 신변안전조치,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스토킹 범죄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수사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해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도 확대한다.

 

가해자가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시 받는 법정형도 상향된다. 잠정조치를 어기면 긴급체포가 가능해지고,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받는 제재가 과태료 부과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된다.

 

잠정조치를 어길 경우 현재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법정형을 올린다. 법정형이 높아지면서 긴급체포도 가능해졌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땐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바꾼다. 현재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가 전부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가해자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도 도입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지만 강력 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며 “스토킹범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중심으로 법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