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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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접수

경남 밀양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9월 1차 때는 60쌍 신혼부부들이 지원했다.

 

밀양시청 전경

추가 신청은 12월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종료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밀양시 동일주소지에 실거주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가구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공공인대주택거주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접수일, 자녀수, 연소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선정되면 주택전세자금대출 잔액의 1.5%내에서 연 1회 150만원 한도로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1차 사업에 이어 이번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추가 모집에도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받아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주거 여건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밀양=강승우 기자 ks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