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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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공실’ 세종시 상가 업종제한 푼다

BRT 역세권·금강수변상가
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세종시가 지역 현안인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업종 제한을 푼다.

세종시는 상가 공실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로 상가 허용용도가 완화되는 구역은 공실이 심각한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과 금강수변상가다.

이번 고시로 이날부터 BRT 역세권 상가에는 이·미용원과 주민체육시설 입점이, 금강 수변 상가에는 이·미용원과 서점, 일반업무시설 입점이 추가로 허용된다.

시는 2007년 12월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BRT 역세권 상가는 학원·병원·업무시설만, 금강 수변 상가는 음식점·소매점·공연장만 입점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동안 불허한 상가 업종 허용용도를 완화키로 했다. 시는 지난 7월 초부터 지역 상인과 관련 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해왔다. 그 전달에는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상가 업종 규제 완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다.

시는 설문조사 결과와 시민협의체 논의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한 뒤 시민 공람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고시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세종시 신도시 중심상권과 주거지역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50∼60%로 조사됐다. 특히 세종시청 주변인 보람동 금강수변상가 공실률은 64.6%로 세종시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