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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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노동자 끼임사고 당일 제조된 소스로 만든 샌드위치 4만여개 전량 유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장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하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앞줄). 뉴시스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교반기에 몸이 끼는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당일, 같은 층에서 제조된 소스가 사용된 샌드위치 4만여개가 전량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SPL 현장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사고 발생 직후 기기는 작동 중단됐지만 같은 층에서 수동으로 소스 배합 작업을 했고 그 소스로 만든 샌드위치가 파리크라상 물류센터로 전량 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은 사망 사고 당일 오전 8시~오후 8시 샌드위치 라인 작업을 자체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8시~10시30분쯤 샌드위치 소스 조리 등 작업을 재개했다.

 

사고가 발생한 배합실 폐쇄로 배합기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작업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수동으로 배합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는 다음날인 16일 오전 8시~오후 8시 샌드위치를 만들 때 사용됐다.

 

이날 생산된 총 19종, 4만1032개(9386kg)의 샌드위치는 전국 파리크라상 물류센터로 전량 출고됐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후 8시20분쯤 샌드위치 생산라인 전체에 작업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까지 작업 중단된 상태다.

 

식약처는 “향후 작업 재개 시점에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해썹 불시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 건강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식약처가 늑장 대처하는 사이, 사고현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수사가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까지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있도록 중대재해 원인은 물론 위생·안전 관련 문제가 없는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15분 경기 평택시 SPL 2공장 샌드위치 작업라인(3층) 내 소스 배합실에서 20대 직업 A씨가 소스 배합 작업을 하다 소스 교반기(소스 등을 섞는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후 SPC 측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가 하면, A씨의 장례식장에 사측이 자사 빵을 답례품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여론이 거세졌고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에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1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을 통감하며,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고개 숙였다.

 

같은 날 유족 측은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 대리인인 오빛나라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 윤여창 변호사는 이날 고용부 경기지청에 SPL 주식회사, 강동석 대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전했다. 경기 평택경찰서에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 회사 안전관리 책임자를 고소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